1. 자발적으로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상생임대인)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 → 15%로 상향 조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 4. 규제지역내 주담대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다주택자와 상관 없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음)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기존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