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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Mr.프리드먼 2022. 6. 23. 01:46

1. 자발적으로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상생임대인)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 → 15%로 상향 조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

 

4. 규제지역내 주담대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다주택자와 상관 없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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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기존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이로써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

 

7.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 가격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

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급격한 규제 완화는 없었다. 몇몇 분들은 이에 엄청 실망하는 중. 개인적으로 급격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상승을 더 부추길까봐 정부가 서서히 완화하는 것 같기도 한데...이 부분은 공부가 부족해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월세 물량 유도. 다주택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민간임대를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입요건을 폐지,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어 전세물량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혜택을 보려면 결국 집을 팔아야하기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5% 이내 인상을 할지? 혜택을 보기 위해 매도를 할지는 의문이다.

기재부가 밝힌 '상생임대인 여부'를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계약과 5% 이내로 올린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같냐'는 것이다. 임대인이 같은 경우, 당해계약 시 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때 당해계약은 2021년 12월 20일과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돼야 한다.

반대로 직전계약과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이전계약 대비 5% 이내 상승이더라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전계약과 당해계약의 '임차인'은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상생임대인의 개념도 모호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듯. 정책보는데 너무 어렵다...핵심은 직전계약과 당해 계약의 임대인이 같다는 것이라고 함.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지만, 이런 정책보다 오히려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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