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밥먹다가 체할만한 소식을 봤다. 특금법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전하는 뉴스다. 솔직히 특금법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특금법에 대해 이미 본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본 적 없던 내용이 포함되어있더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 자산 매매, 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는 문구.
이게 무슨 말이냐? 업비트 같은 곳에 코인을 전송하려면, 보내는 곳도 인허가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여야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바이낸스 해외거래소는 인허가를 받지못했다.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에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전송이 안된다는 뜻이다. P2P거래도 인허가받은 것이 아니니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전송도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되면 해외와 국내의 코인 시세가 잘 맞춰지지 못할 뿐더러, 해외에 있는 자산들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많은 자산이 해외에 묶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의 특금법을 맞출까?? 당연히 안맞춘다. 결국 국내와 해외 거래를 막는 매우 비합리적인 조치지.
내가 놓쳤나 싶었다. 이런 내용은 수많은 뉴스보면서 본 적이 없던 것인데, 보면서 와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나라구나 싶었다.
다행히 10~20분뒤 이런 소식을 들은 코인판의 어떤 분께서 업비트 고객센터에 바로 물어봤고, 빠르게 결론이 나왔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코인 전송이 가능하다. 다만 실명계좌 확인이나 고객확인정도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참 여러모로 규제만 빡세게 하려는 것 같다. 가상화폐관련 사업은 진짜 큰 수익이 될 수 있는데 매장시키려는 것만 보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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